①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(30분인 경우에도 해당),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음 ②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, 4~7일 전 30%, 2~3일 전 40%, 전날 취소 시 50%, 당일 취소 시 100%가 청구됨 ③ 회의 당일에 리허설을 하는 경우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,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됨 ④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(휴식시간 포함)을 포함하며,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지칭함 (단,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, 통역시간에 포함됨.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)